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책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Q&A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이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를 개설하고, 이체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간 이체시에는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상이(퇴직연금(IRP) :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하므로 이체운영 초기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 받을 금융회사 및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향후, 현행 연금저축 ↔ 연금저축간 이체와 같이 이체 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수령 조건 등은 어떻게 변경되나?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DC계좌(‘12.12.31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된다.

또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의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되는지?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보험, 펀드)의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