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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2016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환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2016년 세법개정안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 해지 가산세 폐지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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