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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R&D 신사업 키운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부가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경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신사업 투자에 각종세재 혜택을 지원할 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다. 70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 수준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1000cc 미만의 경영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았다. 

신성장산업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분야 신성장동력을 11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들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는 최대 30%로 인상한다. 기존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20%였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3종 세트’도 투자와 임금상승 확대를 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가중치를 조정한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의 가중치를 기존 1대 1대 1에서 1대 1.5대 0.8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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