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말 만료 예정인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된다.
정부는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제제도를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제 한도를 연봉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금처럼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2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63만원 줄어들고,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50만원 축소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급여액 7천만원~1억2천만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억2천만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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