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급작스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법치주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파괴한 데 이어, 올해 개편안에 등장한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화’는 더 많은 버는 사업자는 증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에게 계속 세 부담이 집중돼 조세공평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조세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놨다.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 증세인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며, 담뱃세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와 회사 주도의 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하여 조세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공평성의 후퇴라고 보는 이유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조세격차가 커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대폭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하경제축소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 2000만 원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정부가 현재 주택임대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도 해소라며 부자들로 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공정한 세금’을 구현하는 세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자의 세 감면 혜택을 줄인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자가 주로 혜택을 받는 자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했다. 둘째 출산시 종전 30만 원에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셋째 출산 시 종전 30만원에서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식이다.
복지확대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차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차별, 일반국민과 종교인간의 차별을 먼저 철폐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함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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