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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신성장산업 중심의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및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의 세제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에도 투자금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또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한도도 투자금의 10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은 이와 함께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세법 개정안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다.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최대 30%)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콘텐츠 제작비의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적용 문화콘텐츠 기술에 음악‧웹툰 등도 포함
- 기술거래 활성화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 신설,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 친환경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신설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시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은 관세도 면제
-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부분복귀시 소득‧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관세 50% 감면
-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3.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투자금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19.12.31일까지)
-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장(’19.12.31일까지)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펀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 이상)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신규 자산 미취득해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하고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 처분시에도 법인세 추징 제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확대
- 합병 후 손비처리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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