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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장외시장거래 비상장주식 탄력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 과세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거래분부터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K-OTC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0.3%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제 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주식시장으로 지난 2014년 8월 개장했다.

또 정부는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다.

코스피 상장사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 ’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납세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18년 4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미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파생상품이다.

정부는는 "코스피200 ELW는 현재 과세 대상인 코스피 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같아 한쪽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도 조정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판별하는 지분율 기준은 내년부터 2%에서 4%로 상향조정되고 시가총액 기준은 2018년 4웗부터 5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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