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고 집하던 정부가 새누리당과 여론에 밀려 이를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최근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 침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당초 과세 방침을 고수하던 기재부 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입 장을 급선회한 것을 놓고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당초 기재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 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한다며 2·26 대책을 발표. 당시 소 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시 장에서는 과거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받아들이며 반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기재부 는 닷새만에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시 장의 반발 및 혼란은 오히려 커져 버린 상황.
결국 새누리당까지 나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한 데다 최경 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 한 과세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기재부가 당초 방침을 급선회.
이처럼 지난 2월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대부 분이 시장의 반발로 원안에서 후퇴하면서 결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재부는 결국 원칙만을 내세우다 시장에서 외면받고 원칙마 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난감함을 금할 수 없는 입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