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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인터뷰> 서봉춘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

“ 은행권이 하기 힘든 지역밀착형 금융이 핵심역량이자 최대 강점”

서봉춘 부장.jpg
사진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객의 성향은 어떠한지, 고객과의 관계형금융을 통한 정성적인 자료는 타 금융기관이 모방하기 힘든 수협만의 핵심역량이자 차별화된 강점이다”

 

수협중앙회 서봉춘 상호금융부장은 “수협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고객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권이 하기 힘든 지역 밀착형 금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협은 전국 우수 영업점장들로 구성된 ‘상품개발연구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특화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관계형 금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부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는 서민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강화로 금융권의 허리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이 위축될 경우 은행에서 외면당한 서민층이 30%가 넘는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본지와 서봉춘 수협상호금융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금융 종사자들에 의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수협상호금융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방안과 금융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서비스나 편리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한 번 터지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수협은 지난해 상호금융권 최초로 영업점지도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영업점지도역은 영업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여신, 수신 등 영업점 제반사항을 점검합니다. 본 제도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분야부터 자칫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단순업무까지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업점지도역은 은행권의 내부통제역을 상호금융권에 도입한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1개 영업점에 우선적으로 도입했지만 내년까지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안은 적극 도입하여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감독강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등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강화로 영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책은.

지역밀착형 영업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계형금융을 확고히 할 생각입니다. 우리 수협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고객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권은 하기 힘든 지역 밀착형 금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객의 성향은 어떠한지, 고객과의 관계형금융을 통한 정성적인 자료는 타 금융기관이 모방하기 힘든 수협만의 핵심역량이자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상품개발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국 우수 영업점장들로 구성된 상품개발연구회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특화상품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상품개발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신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자칫 서민금융 접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수협상호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위축된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는 서민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허리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이 위축될 경우 금융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우량한 고객은 은행권으로 흡수되겠지만, 담보가 부족한 서민층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와 같아서 자금수요는 일정한데 어느 한 분야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에 대한 폐해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30%가 넘는 고리를 감당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생각하면 상호금융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체제 지속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협상호금융의 수익은 상당부분 자산운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 수협상호금융부는 2012년부터 틈새시장 선점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금수요는 많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장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그린쏠라론, 공동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임대보증금담보대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는 NPL채권담보대출 등이 그것입니다.


수협상호금융은 과거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기초한 가계여신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담보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할 예정입니다.


서봉춘 부장1.jpg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비이자수익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신용카드 등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과거 수협카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출시한 ‘그린카드’와 ‘다통해카드’를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들 신용카드에 상당부분 반영하여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에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여 수협카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수협보험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수협보험의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사실 수협보험은 일반 민보험사에 비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반면 혜택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협보험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고객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협 상호금융의 목표 및 주요 추진전략은.
과거에는 외형성장만에 무게를 두었지만 이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영업점 여신담당자의 심사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수원에 장기교육을 신설하고 각 과정별 사이버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직원 모두가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SSP(Sales Stimulation Program)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업점 전체의 마케팅경쟁력을 강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임직원의 영업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구성원 모두를 상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올해 상호금융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금융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영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 지연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이 이미 2009년 시행되어 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제2금융권에 대한 펀드판매 인가는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취급도 그렇습니다. 회원조합의 지자체 금고취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2011년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정성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으로 금고를 취급할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외환업무의 취급범위를 환전업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송금이나 예금 등 취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상호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금융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긍극적으로 회원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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