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받은 임직원들 은 취업 등 신분상의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선진금융행정에 맞지 않다는 것.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금융회사 제재시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
금융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있지만 임직원 제재 는 감독당국이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징계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면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남아있어 아직도 감독당국이 임직원들을 제재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증 권 임직원 100 여명을 제재하면 동양증권은 영업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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