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업자·유사수신업자 등 440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2만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중 122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820건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했다. 또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연결했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도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검찰 및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천405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천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만약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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