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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투기에 1兆 보증 적극 반박

3건이상 보증건수 전체 0.5% 보증금액은 1.3%에 불과…무조건 투기수요 조장 단정 무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가 동일인에 3건 이상 중도금대출보증을 발급한 것이 1조원 수준으로 공적 기관이 투기수요를 조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수요를 조장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적극 반박했다.

HUG는 올해 7월말 기준 HUG가 1인당 3건 이상 보증건수는 6,379건 (보증발급자수 1,895명)으로 전체 보증 발급자수 36만건의 0.5%, 보증금액은 9천억으로 전체 보증잔액 69조원의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3건 이상 보증 발급자수 1,895명, 보증건수 6,379건(1인 평균 3.67건), 보증잔액   9,021억(건당 평균 1.4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 예정자가 보증을 받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기 있기 때문에 1인에 대한 다수건 보증이 무조건 투기수요를 조장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년 7월 한달 간 HUG의 보증해지 사례를 보면, 인당 2건 이상 보증을 받았다가 해지한  792건 중 전매로 보증을 해지한 경우는 11건에 불과(1.4%)했고, 나머지 781건은 전매하지 않고 만기 보증해지 건으로 이는 사실상 실수요자로 추정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청약과열이 감지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달 1일부터 보증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도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대상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8.25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따라 주금공과 보증건수 통합해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으며, 중도금 대출금의 보증한도도 100%에서 90%로 한도를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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