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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비리직원 솜방망이 징계 심각…‘성폭력’ 직원 가벼운 견책처분

회계질서 문란, 출장여비부당수령 등 직원들마저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과 소속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을 자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원칙 없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연구관 등 소속 직원들 44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원칙 없는 기준으로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10명의 직원 대부분은 감봉 1월〜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금년 7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직원이 성폭력에 연루되었는데도 가벼운 견책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들쑥날쑥한 징계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2014년 12월에는 외부강의 미신고를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관을 견책한 반면, 농촌진흥청 본청 대변인실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견책조치를 내렸다. 또한 본청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수의연구관은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유로 중징계인 ‘강등’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한편 중징계처분인 ‘해임’은 2014년 이후 단 2명뿐이다. 2014년 2월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사와 2015년 10월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직원이 각각 해임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지난 2년간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킨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농업연구사) 6명 가운데 단 1명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역시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농업연구관) 가운데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9명 가운데 단 2명만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역시 가벼운 견책조치를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에 근거한 공무원 징계유형 중 하나인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나뉜다. 따라서 견책은 경징계를 뜻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눈감아 주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농촌진흥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각종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 임명된 신임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 20회로 농림부 대변인과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권 출범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금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신임 정황근 청장이 과연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은 감봉 등 중징계하고 성폭력 직원은 견책처분을 하는가 하면, 회계질서 문란과 출장여비부당수령 등 중대한 직무소홀 직원들마저도 견책을 내리는 등 징계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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