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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정부지침 위반하고 성과급 7억여원 과다지급

2년에 걸쳐 성과급 부당 재배분 노조통장과 연결된 '가상계좌' 이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와 해운·항만 연관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등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항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방만경영 실상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8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부지침을 위반해 정당한 성과급 총액 약 92억원보다 약 6억 8천만원 정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을 감안해 최근 3년간 초과지급된 금액 5억 3,876만원을 환수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부산지역 항만업계의 약 1,150여명의 일자리 감소와 터미널 등 연관 산업 피해 4,400억원, 그리고 선용품 및 벙커링 등 항만부대산업 기반 약화 발생 등 국가 전체로는 무려 약 17조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부산항 이용 선사 및 화주 피해 최소화 보다는 마치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는 일명 ‘해피아’라고 불리는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1급) 출신이 사장이라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방만경영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부지침과는 달리 당해 연도 인건비와 예상근무일수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매년 경영평가 수감에 기여했다는 등의 사유로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26명까지 경영평가 성과급 개인별 차등수준과 달라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2012년도 이후 당해 연도 입사자 33명을 전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부터 5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연도 기준 성과급 과다지급액 506,923,129원 ▲경영평가 기여자 성과급 과다지급액 46,676,952원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 성과급 지급액 129,293,664원 등 총 6억 8천 289만 3천 745원으로 과다한 지급한 것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5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총 98억 8,387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 인건비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률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며,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년도 인건비와 근무일수가 아닌 당해 연도 인건비와 예상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임금인상과 근무일수 차이에 따라 성과급이 정부지침보다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고, 정부에서 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개인별 차등수준과 달리 임의대로 일부 직원들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에서 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과 총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당해 연도 인건비와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경영평가 성과급 개인별 차등수준과 달리 일부 직원들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서는 안되며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 전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금년 5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여러 건의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정부 지침을 완전 무시하면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부당 재배분하면서 성과급 지급계좌로 받지 않고, 노동조합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받아 균등하게 재배분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비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부산항만공사의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수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 소속 직급 1〜7급(계약직 포함)까지의 직원들에게 2014년 12월 22일, 「2014년도 내부평가급」(734,342,410원, 188명), 2015년 8월 4일, 「2014년도 경영평가 성과급(2,426,538,680원, 200명), 2015년 12월 31일, 「2015년도 내부평가급(678,458,230원, 189명) 등 총 38억 3천 933만 9,39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부장급인 A씨(노조위원장) 등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성과급을 재배분하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내부평가급 지급 시 성과급을 기준 성과급 지급 계좌로 받지 않고 공사 노동조합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 계좌)로 받았다. 노동조합 통장에 취합된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를 균등하게 재배분했다가 올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공공기관 운영질서를 무너트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경기침체로 해운·항만업계와 연관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공공기관들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고, 나눠먹기식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이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서 엉망인 운영질서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기강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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