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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확인 의무화

김정재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납부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유형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조금이라도 부주의한다면 이중, 삼중의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복계약 체결확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중복가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이중, 삼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23만2,874건의 실손의료보험이 중복계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현황으로, 회사나 단체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의 중복을 포함할 경우 중복계약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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