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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소득 보존 위한 '근로장려세제', "중산층·고소득가구에도 지급"

추경호 "전체 수급가구 중 '중산층 ·고소득 가구'가 31.5% 차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가 있기 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중 안전망이었다면, EITC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회보험제도-근로장려세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중 안전망으로 강화된 것이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및 재산(1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만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급가구와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23만3천가구에 1조217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같이 설계된 EITC를 제도상으로만 보면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 금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 역시 가구와 유사하게 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의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KDI의 추정결과가 정확하게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 123만3천 가구와 지급금액 1조217억원에 대입해 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는 38만8천 가구이고, 지급액은  3,03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KDI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요한 원인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이 실제와 차이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자들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수급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소득증빙자료를 실제보다 작게 제출하고 근로자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EITC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유출로, 만일 KDI의 분석결과 그대로를 2014년도 실제 지급액에 대입해 재정유출 규모를 추정해 보면 그 규모가 3,034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ITC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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