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세입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후 지역경제가 어렵거나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과 같은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함에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금 적립을 위한 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지난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며,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이 적립될 예정이다.
이처럼 적립된 기금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통해 적립근거, 재원 등 기본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고, 기금규모, 구체적 적립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11월 4일~12월 14일)을 거쳐 올해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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