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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대체 위한 '꼼수' 지적도
법령 외 사유로 조사 중지, 늑장 통보 등 법적효력상실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2014년 도소매업자 B씨가 탈루한 역외소득 138억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할지를 두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의 심의 의결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세무조사를 전면중단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등에 따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의 심의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 사항만 중지하고, 그 외의 조사는 종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중지를 결정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시작일까지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의료업자 C씨 세무조사에 대해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세 번이나 세무조사를 중지하면서 조사중지 시작일을 넘겨서 통보해주거나 아예 조사중지기간을 경과해 전달했다. 

세무조사 중지는 송달 문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조사 재개 후에는 통지 지연일수를 빼지 않고, 공제하지 않은 잔여 조사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30건에서 늦장 통보와 통보지연으로 인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게 됐다.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기피로 인해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문서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중지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조사관서가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직권중지한 30건이 세무조사 중 19건에서 자료제출을 받지 않은 사항도 드러났다.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말할 건 없다”고 전했다. 조사기획과는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총괄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용시 법령 외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제 때 납세자에게 전달하도록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바꾸며,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기피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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