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Q. 12월 결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예: 감가상각비, 유류대,자동차세,보험료 등) 중 사적인 용도와 관련한 비용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바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바 동 보험의 가입시기는?
실무적으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출시된 시점이 2016년 4월 1일인바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의 경우 당초의 업무용승용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기가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라면 종전처럼 ‘누구나보험’으로 갱신하여도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종전의 업무용승용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기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여야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된다.
Q.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가능하며 일반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4년~6년)’를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12월 결산법인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Q. 국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법인)이 홍콩 등 해외 현지지점에서 직접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하여도 2016년 신설된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가?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제1항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량은 기본적으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바 홍콩 등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현지 지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우리나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당해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기타유지비는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된다.
Q. 출퇴근용도로 사용하여도 업무용으로 인정될까?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행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칙 27조의2 ④ 참조).
다음은 실제 발생한 사례다.
1.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인 (주)성실무역은 2016년 1월 1일 외제차량을 1.5억원에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 2.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함. 3.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3000만원임. 4. 2016년 운행일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운행거리 1만 킬로미터임( 이중 업무관련 운행거리 7000 킬로미터 가정함). 5. 세무조정: 상기의 1~4에 언급된 자료에 의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운행일지에 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한 비율 70% (= 7,000킬로/10,000킬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100만원을 구한다. ▲2단계 2016년도의 총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업무와 관련있는 비율 7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100만원은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비용)인정한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3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단계 2016년도의 총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업무와 관련없는 비율 3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
필자가 상기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은 업무용승용차량의 취득,리스(렌트)에 따른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법인과 개인자영업자(의사 등 병원을 운영하는 자, 부동산임대업자 등)는 차후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 등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2016 회계연도의 결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연법인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유보액을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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