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9℃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①]법인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세무조정

'운행기록부' 제대로 작성한 법인의 세무조정 사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Q. 12월 결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예: 감가상각비, 유류대,자동차세,보험료 등) 중 사적인 용도와 관련한 비용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바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바 동 보험의 가입시기는?


실무적으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출시된 시점이 2016년 4월 1일인바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의 경우  당초의 업무용승용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기가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라면 종전처럼 ‘누구나보험’으로 갱신하여도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종전의 업무용승용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기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여야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된다.


Q.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가능하며 일반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4년~6년)’를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12월 결산법인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Q. 국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법인)이 홍콩 등 해외 현지지점에서 직접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하여도 2016년 신설된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가?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제1항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량은  기본적으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바 홍콩 등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현지 지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우리나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당해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기타유지비는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된다.


Q. 출퇴근용도로 사용하여도 업무용으로 인정될까?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행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칙 27조의2 ④ 참조).


다음은 실제 발생한 사례다.


1.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인 (주)성실무역은  2016년 1월 1일 외제차량을 1.5억원에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


2.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함.


3.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3000만원임.


4. 2016년 운행일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운행거리 1만 킬로미터임( 이중 업무관련 운행거리 7000 킬로미터 가정함).


5. 세무조정:  상기의 1~4에 언급된 자료에 의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운행일지에 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한 비율 70% (= 7,000킬로/10,000킬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100만원을 구한다.


▲2단계

2016년도의 총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업무와 관련있는 비율 7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100만원은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비용)인정한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3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단계

2016년도의 총감가상각비 3,000만원 중 업무와 관련없는 비율 3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필자가 상기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은 업무용승용차량의 취득,리스(렌트)에 따른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법인과 개인자영업자(의사 등 병원을 운영하는 자, 부동산임대업자 등)는 차후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 등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2016 회계연도의 결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연법인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유보액을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상하기 바란다.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