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례] 1.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인 (주)성실무역은 2016년 1월 1일 외제차량을 2억2500만원에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함. 3.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 5000만원 중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4500만원 ▲손익계산서상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임 5. 세무조정 |
상기의 1~4에 언급된 자료에 의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회사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업무용차량 총 관련비용(= 4500만원 + 500만원) = 20%
다시 말하면 현행 세법은 상기 사례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때 분자에 계상하는 업무용지출금액을 100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 2단계
①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 4,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00만원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인정한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② 2016년도의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전액 손금(비용)인정된다.
따라서 2016년도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9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유지비 100만원) 이 된다.
▲ 3단계
2016년도의 업무용 승용차량 총 관련비용 5,000만원(= 감가상각비 4,500만원 + 기타유지비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율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필자가 상기의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취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은 ‘무조건 1000만원 비용(손금)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분자의 업무사용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란다.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