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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로 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2.12.30.일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총 발행주식의 000%,), 또 다른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총 발행주식의 000%)를 각 직원 000에게 1주당 000(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청은 20163월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8.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아무개는 쟁점법인에 2009년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 아무개는 소규모 법인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아버지와 함께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000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용인이므로 청구인들과 000을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과 000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3172, 2017.1.17.)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000는 쟁점법인의 주식 000, 청구인 000은 쟁점법인의 주식 0002012.12.30.일 쟁점법인의 직원이 000에게 1주당 000(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000장은 2016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20.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000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20163)에 의하면,“청구인들은 2012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종업원) 000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타(명의신탁 등) 변동사항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5.24.일 개업하여 골재 도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000는 개업일부터 2013.5.10.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000은 쟁점법인에서 2012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2.12.31.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30. 000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0 000, 000 000)에 양도하였다.

 

[쟁점 법령 및 예규 더 보기]

국세청은 종전에는 예규를 통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일방관계로 해석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1항을 2012.2.2. 개정(신설)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명확히 하여 세법 간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정 흐름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이는 모순된 법해석이라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징세-471, 2012.4.27. )에서는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 맞서 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98(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167(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5호로 개정된 것) 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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