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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

심판원, 합의해제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돼도 당초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안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000 17,1492002.7.2. 청구인의 형 김000 및 모친 석000과 공동 취득하여 2014.9.4. 000 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의 지분을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5.9.25. 해제로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였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000세무서장은 2015.8.5.부터 2015.8.24.까지 청구인 및 김000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청구인의 거주지(000) 및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영농조합법인이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의 독촉과 전여대금 대출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사전 소유권이전의 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했을 뿐이지 협업적 관계에서 조합의 사업부진을 이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대금회수 노력이 경제적 실질이고, 그 법 형식은 현물출자로 현물출자 후 영농조합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진정하였고, 000군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약속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2015.3.23. 전 조합 및 임원들의 탈퇴 및 사임과 더불어 토지소유자인 김000, 000, 000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대금회수 노력이 경제적 실질이고, 그 법 형식은 현물출자로 현물출자 후 합의해지를 한 것이므로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로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 후 합의해제를 하는 등 합의해제의 시기, 동기 및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의도 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2013.4.16. 쟁점 토지를 허000고 총 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담보대출로 수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을 2014.9.2. 작성하였음에도 한 달 이내인 2014. 8.19.일 영농조합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조사청의 양도득세 세무조사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2014.11.17. 2014.12.9.)000군청에 진정서(2014.12.18.)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보다는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1549, 2017.1.31.)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주요내용이다.

조사청은 2015.8.5.~2015.8.2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1년 이후 계속하여 000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4000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5.3.24.일 이 후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 김000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은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5.9.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었으며, 000, 000의 지분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3.4.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 및 김0002인으로 매수인은 허000으로 되어 있고, 2013.4.17. 법무법인 000의 공증이 되어 있다.

총구인 등이 2014.12.18. 000, 영농조합법인 임원 등을 000군청에 실제 농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직장인들로서 허위사실에 의해 서류를 위조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귀농인 창업지원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실제 귀농의사와 귀농계획이 없는 자들을 내세워 지원금을 허위 수령할 목적으로 산청군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는바,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및 귀농인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법부에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2014.9.2. 작성된 임시조합원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및 김 0002인이 쟁점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법무법인 000의 공증)하였으며, 2014.9.2.자 현물출자 한다는 계약서로 청구인 및 김000 2인이 현물출자 한다는 계약서로 청구인 등이 쟁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고 소유권을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며,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출자액에 따른 출자증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14.8.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 및 김 0002인으로 매수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 신청서 등 진정과 관련한 증빙은 2014.11.6. 000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창업지원자금 등의 신청서류, 건축허가관련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으로 2014.11.20. 000군청에서 부분공개(건축허가서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용증명(2014.11.17., 2014.12.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이 불이행되고 있어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도금 등의 이행이 없을 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000으로, 2014.11.1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및 김0002인이 영농조합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이 불이행 되고 있어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도금 등의 이행이 없을 시 소유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및 이사들로 2014.12.22. 우체국 소인이 되어 있다.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는 청구인 및 김0002인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000의 해임 및 이사 재선임, 조합원 자격박탈 및 제명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으로 7항에는 청구인 및 김 000 등을 상대로 마치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등을 출자금으로 받고 지금까지 토지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있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000 및 이사들로 2014.12.12.. 우체국 소인이 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5.3.24. 기존 대표이사 박 000 등 이사들이 사임하고, 같은 날 김 000는 대표이사, 000(모친), 000(000의 처)등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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