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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아무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했고 이와는 별도로 2010.2.28.일 및 2010.3.31.000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금원에 대해서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일 유상증자 주식 관련 명의신탁 및 청구인들의 2009~2011년 수증자산(쟁점주식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가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피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아무개 명의로 등록하여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해 쟁점주식을 증여시기별로 합산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7.14.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10.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들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들로 이어지는 우회적인 증여재산의 이동을 밝혀내기 어려웠고 000인과 청구인들 간에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위계 행위가 있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징수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능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2013년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은 아무개에게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일자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했는지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요청 하여 이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3년 서면확인과 2016년 세무조사를 비교할 때 그 대상자(청구인들) 및 목적(명의신탁여부, 실제증여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45732, 2015.10.2., 같은 뜻임)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305, 2017.2.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조사청에서 실시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번동 서면확인 내용이다.

주식변동 서면확인 대상자 및 대상기간=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000에서 000을 대상으로 2013.6.12.부터 2013.7.9.까지 주식발행법인의 2005· 2011년 주식변동분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종결 내역= 위 확인대상자들이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일자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면확인에 대하여 000000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차용증과 이를 변제(2013.7.10.) 하였다는 채무변제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받은 것으로 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자는 000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05, 2009~2001년이며, 조사유형은 증여세 부분조사로 나타난다.

 

혐의사항으로, 주식발행법인이 2005년도에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000를 균등 유상증자하였고, 2009~2001000이 보유주식 전부000를 청구인들과 000의 배우자 등에게 각각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동 증여주식 전체를 주식발행법인의 사주 0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세부 조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주식 등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0000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05년 유상증자 관련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2005.6.274.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 현금영수증 000 이면에, ‘본 차용증은 조사청의 조사(주식변동 서면확인<2013.6.12.~7.9>) 관련 증빙자료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36월 주식변동 서면확인 시, 0002005년 유상증자 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금융증빙은 000의 자금으로 추정하여 위장금융증빙으로 판단된다.

0002011.8.26. 자신이 보유 중인 부식발행법인의 주식 000의 실제 소유주는 000이 아닌 000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주식포기)각서를 작성· 날인한 사실이 일시보관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0122월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와 증여세 신고 중 어느 것이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보고서와 이메일 출력물이 확인되었고, 컨설팅 보고서인 주식환원 세무제안서에서 실질주주 000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재계산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당초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다가, 0002016.3.24. 동생인 000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000주 모두 본인의 주식이 맞으며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000은 위 진술서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저가발행 불균등 증자 시에 자신의 지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들인 000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명의신탁자인 000이 혼자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000이 각각 증여하면 증여세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증여자를 000에서 000으로 변경 시 청구인들 별로 약 000의 조세부담이 감소한다고 하면서 증여세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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