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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심판원, 공매예고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처분 적법여부에 영향 못 미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따르면 공매예고통지는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예고통지가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2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의 최저수수료를 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329, 2017.2.16.)을 내렸다.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의뢰를 중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다는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5(공매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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