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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

심판원, 형사사건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행위 무효 또는 취소 안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교단체인 000의 주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2009년 귀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000 주지 아무개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00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000검찰청에 기소된 주지 아무개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 000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000 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 주지 아무개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대법원은 000 무죄판결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00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000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12 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200821171, 2009.1.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157, 2017.3.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처리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이다 =000에 의하면, 000지주 아무개는 조세포탈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000에 기부한 금액 000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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