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

심판원, 형사사건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행위 무효 또는 취소 안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교단체인 000의 주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2009년 귀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000 주지 아무개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00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000검찰청에 기소된 주지 아무개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 000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000 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 주지 아무개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대법원은 000 무죄판결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00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000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12 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200821171, 2009.1.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157, 2017.3.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처리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이다 =000에 의하면, 000지주 아무개는 조세포탈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000에 기부한 금액 000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