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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심판원, 2채의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이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안되게 유권해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 과세특례) 3항에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20152794, 2015.9.17.)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2720, 2017.3.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000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00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이를 불채택결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하였으나, 위 세액이 기납부 완료되어 고지는 생략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주택이었다고 하나, 오래전(1986)에 상속이 개시되어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 및 결정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00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는 모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애 의하면, 청구인은 000에게 쟁점주택을 00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1/12)000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바, 상속 당시 피상속인 000의 주소지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재지인 000, 청구인의 주소지는 000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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