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0.6℃
  • 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4.1℃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과점주주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심판원, 제시한 증거자료는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때부터 직권폐업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납부통지를 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통장만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000로부터 2012~2015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000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시부터 직권폐업 시 까지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받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 등은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며 청구인을 명목상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036, 2017.3.8.)했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이다.

청구인은 000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계속하여 보유했고, 동 법인의 발기인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2012~2015년 기간에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000의 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교통신문 기사 000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000의 성공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는 청구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 억울하고 죄송스럽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000의 급여정신 내역 및 재무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의 주임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사 공고문에는 000 명의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 본사에 장기출장 형식으로 보내어 교육을 보내기도 하였다.

운전기사 000는 내용이 나타난다.

000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다 는 내용이 나타난다.

000 출장을 갔던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000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6.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유상운송의 금지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