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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들 자발적 연구동아리 운영…수십억 세입 확보

‘함께가稅’ 및 시정연찬 학습연구로 지방재정 확충 성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는 30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취득세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22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세입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얻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개인과 법인간 과세 불평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함께가稅’의 연구를 반영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착안, 그동안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해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을 전년대비 66억원 더 징수해 총 27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2016년 연구동아리팀에서 연구한 ‘공공기관의 미공유 세원정보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및 시정연찬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세원발굴 방안’이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이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세입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올해도 대구시는 ‘친환경적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 ‘자가용 승용차와 유사한 장기렌트카의 저세율 문제점에 대한 자동차세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 등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의 학습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전문적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학습연구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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