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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

심판원,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으로 봐 별도세대 구성...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들은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였고,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다세대주택 3301(건물 60.19, 대지 219.4분의 2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 000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000000소유 000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00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양봉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 000이 월남 참전 시 입은 고엽제 피해로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요양보호사와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보증금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00039세의 상시근로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 부부와는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했으므로 청구인과 000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1977년부터 20164월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되고, 000000 현재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청구인 부부, 000부부, 000의 자녀가 000 세대분리 전까지 계속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000 소유 주택은 30평대의 빌라로 출입구가 1개이고, 거주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생활공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생활자금을 별도 관리·사용하였다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000이 소득이 있다고 하여 000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쟁점주택 양도 시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 00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 20170597, 2017.4.25.)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매매를 원인으로 00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000 거래가액 000의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000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000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000이 출생한 000000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일 000 현재 000는 주민등록상 000에서 000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000 당시 000000 다세대주택 중 제102(건물면적 73.57)000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000000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000의 재직증명서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00, 000 발급 개인별급여내역현황자료(사원명: 청구인, 2014~2016년분), 000이 보훈대상자로서 2016년에 매월 000의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나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89(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54(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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