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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 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감정평 가법 제8, 동시행령 제8)


2. 주체

타당성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타당성조사 개시사유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하거나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사견은 여기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 보상감정과 같이 정평가를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요청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상감정평가 등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는 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법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까지 감정평가 의뢰자가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자에게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견이므로, 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만일 보상감정평가 등 감정평가를 받는 자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근거를 적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타당성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 보인다.

 

4. 타당성조사 방법

. 의견진술기회 부여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해당 감정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통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결과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타당성조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 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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