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강화한 것이 탈세 추적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이며, 이를 활용해 8,492건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6배(357%)나 증가했다.
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도 2009년 1,218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만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면서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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