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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불과"

  • 등록 2014.08.28 18:28:46

 

김영록.jpg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언저리에서 머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기업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 총액 9조 3197억원 중 4조 3100억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상위 3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 이고 2012년에 비해선 1조 2535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공제감면 금액 때문에 대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명목세율(22%) 보다 현저히 낮다.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기업은 모두 22%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 즉,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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