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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미등록한 대기업·대형로펌은 공정위 직원 접촉 불가

공정위,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 도입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기업 대관 담당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입 및 직원과의 만남이 엄격히 통제된다.


24일 공정위는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 사전 등록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하 ‘윤리 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협조가 필수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윤리 준칙에 따르면 공정위를 자주 방문하는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직원 방문‧면담 전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내역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은 6개월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이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회계사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 담당자 ▲공정위 대상자 중 이들 대형 로펌‧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자 등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공정위 직원 접촉시 사건 처리 방향 변경, 처리 시기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금지된다.


조사 계획 등 현장 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비밀 엄수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내려 하면 안되며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한 채 출입하거나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해서도 안된다.


공정위는 등록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미등록 외부인과 직원과의 접촉은 사무실 내외를 망라해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미등록 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일 경우 전원회의(소회의) 참석이나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등록된 자와 직원간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직원은 상세한 면담 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자와 직원이 사무실 바깥에서 접촉할 경우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접촉한 직원은 방문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단, 경조사‧토론회‧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은 예외(접촉내역 보고 불필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등록된 자 중 윤리 준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들도 공정위 출입·방문시에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측은 “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 규정 제정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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