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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피 시총 100대기업 중 전자투표제 도입 15개사 불과

전자투표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가운데 59.2% 도입...5대그룹 상위 계열사 참여 전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기업 가운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5개사에 그쳤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시가총액 상위 계열사 참여는 전무했다.

 

2010년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코스피·코스닥기업(1195개사)은 전체 상장사(2018개사) 59.2%를 차지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코스피 기업 비율은 45.6%, 코스닥 기업은 63.6%였다.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가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시총 상위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은 더 떨어졌다. 코스피 시총 순위 100위권 기업 가운데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했다. 시총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 단 2개 기업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시총 최상위권 기업들은 대부분 전자투표 계약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무했다.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기업의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56%로 전체 도입률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상장사 절반 이상이 도입한 제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사들이 외면한 것은 재벌 오너들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불편하게 여겨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총을 개최해 분산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그간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온 섀도보팅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는 만큼 주총 무산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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