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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통업계 상생방안 긍정적…성과 합리적 분배돼야”

"정부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계가 내놓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며 “더 발전시켜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이 유통업계와 만난 것은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논의된 실천 방안은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삽입 ▲납품업체 재고 부담 완화 ▲전통시장 청년상인 대상 교육 및 상품개발 지원 확대 ▲인근 상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 신설 및 확대 방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유통업계의 실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방 소재 유통업체는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도 유통업계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 한국TV홈쇼핑협회 이근협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GS25대표,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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