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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수)


김동연 “종교인 과세 정착이 중요…시행 후 보완할 것”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종교활동금액도 세무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해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 등에서 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개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며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 금액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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