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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해야”

“공정위, 최저임금 상승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 유통업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때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소비자 등이 골고루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해 각종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상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금 등 거래조건 관련 협의를 요청해오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발언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의 배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해 10월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가맹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부의 사업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 제조업체, 필수물품 공급가격,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추가로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혁약 이행 평가기준도 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실천방안을 보다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도가 좋은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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