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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개비’ 1억 수수 의혹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검찰, 돈 받은 일시‧장소 입증 못해…돈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민원 해결해 줄 공직자 소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김문석 부장판사)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를 다투는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갈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8.)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9월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 출두해 2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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