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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 발표
감사위원회, 최소 3인 이상…"전원 사외이사가 바람직" 명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앞으로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일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실과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설치하는 회사가 내부 감사부서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또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최소 1명 이상은 주총에서 이사선임 안건과 별도로 의결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운영과 외부감사인 관계에 대한 지침도 제시했다.

 

최소 분기별로 1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 독립성과 활동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감사 시간과 함께 징계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곧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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