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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신성장 R&D 세액공제 활용도 부진"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블록체인 등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상기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과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실제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비율은 2016년도 기준 2.8%이며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 요건에서 적용하는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R&D 비용에 비해 인정범위가 좁다.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 10% 요건도 2015년도 기준 실적이 3.3%, 2013년도 1.6% 2014년도 2.3%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10% 기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비용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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