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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근로시간 단축]전자업계, '주당 52시간' 앞두고 '속앓이'

삼성·LG전자, SK하이닉스 등 시범적용 중
R&D 조직 타격 커…추가고용 가능성 대비

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주 52시간 근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 일,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자업계는 올 초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에 문제가 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범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팀장과 그룹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 52시간 근무 확립을 위해 부서 직원이 이를 못 지킬 경우 담당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같은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알려 해당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IT 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무직은 주 40시간, 생산직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문별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시범 운영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영업직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연구·개발 (R&D) 등의 부서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 시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D 부서 특성상 프로젝트가 생기면 집중 근무를 진행하곤 한다”며 “특히 연구원의 경우 인력 대체가 쉽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최 CEO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규칙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이며 노사 합의 시에도 최장 3개월에 그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R&D 부서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주 52시간 근무 시행 전 보완장치 없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며 “이 밖의 부서 또한 막바지 전략 상품의 개발 기간, 런칭 초기 마케팅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를 6개월, 또는 연간 평균 52시간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 고용 창출 등 주 52시간 근무 시행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고용 계획이나 예상 비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제조나 생산부문은 근로 시간이 줄면 사람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어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부작용 최소화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경영자총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예외조항 신설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실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 등으로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 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위 법령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영세기업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안 의결이 효율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노동시장에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에는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특례업종은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해 그동안 '무제한 근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경총은 “특례업종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ㆍ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 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ㆍ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차질,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최소화시킬 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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