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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증자로 추정 증여세 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만한 객관적 증빙 제시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주식 취득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전 대표이사(2008.6.5. 취입, 2015.3.25. 사임)로, 2008.12.30.부터 2011.10.1.까지 매매 및 우선주 증자 방식으로 000가 발행한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 000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08.12.30.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11.10.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000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대출금 만기연장을 위해 000가 주식취득자금 000원을 마련하여 2008.12.30.부터 2009.1.15.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중 000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000가 기존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만기연장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000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회사, 故 000 또는 관련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000의 조사 시에도 관련인들이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으로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누가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각대금을 000의 분할신설회사인 00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000의 주식 000주를 보유한 주주000로서, 청구인이 000에 입금한 금원의 성격이나 회계처리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주식을 매매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청구인은 000자의 세무조사 시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000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15.5.18. 000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000원이 2015.3.24. 양도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양도대금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129, 2018.6.1.)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000에 제출한 확인서(2014년 7월)의 주요내용이다.

①청구인은 직업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년에 퇴직하고 , 000 신도인 청구인의 배우자를 따라 2007년경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2008년 6월경 000 이사인 000으로부터 “000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대신하여 대표로 취임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2008.6.10.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고 000에게 취임사인사를 드리러 간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②청구인 명의로 000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 취임 당시 회사의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특히 2008년 9월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000의 경영상태도 악화되었으며, 특히 납품서 중 한곳인 000의 부도로 000는 매출채권 약 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는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이다.

①전 000의 관리이사인 000의 확인서(2017년 10월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000는 매출이 2002년 000원을 달성한 이래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으로 급감하고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000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는바,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000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쟁점주식 중 우선주 000주의 주식대금을 나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정기적금대출금원장, 000과거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1.2.30. 청구인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주식청약증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인가법무법인 000로 공증, 등부 000호)을 보면, 000는 2015.2.17.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000(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의결하였는바, 2014.10.31.기준 승계대상재산 목록에는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④주식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3.24. 쟁점주식 등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000의 000 계좌(390-061543-⋆⋆⋆⋆⋆⋆)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5.5.18. 000원을 000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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