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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심판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연대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7.8.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000의 USB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으며, 000과 000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000과 000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000과 00을 000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000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000이 동업(50:50)으로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000에게 50:50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공동사업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각 공동사업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청구인과 000은 연대납세의무자 (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납부하면 그 납부세액에 관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지분비율대로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소득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중 5107, 2018.6.19.)을 내렸다.

 

[법원판례 참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판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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