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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7.4. 처분청이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충청북도 000(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000(이하‘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4.17. 쟁점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5.12. 종전주택인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3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청구인은 설령, 쟁점2주택이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2주택은 온천단지 내에서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1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000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거나, 쟁점2주택이 사실상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2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이 청구주장과 같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2주택이 위치한 건물의 명칭은 000이고 주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인되는 점, 충주시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상 쟁점2주택에 2005.1.1.~2016.5.12.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2주택은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조사된 점,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1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이었으므로 쟁점1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1183, 2018.6.20.)을 내렸다.

 

 

[참조 심판결정례]

▶조심 2012소5318, 2013.5.9.=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담보된 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믈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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