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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및 아무개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녀.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000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의 해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14.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자는 2014년 8월 쟁점오피스텔을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청구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몫으로 쟁점오피스텔 20채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공동사업자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 상 쟁점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 20채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도 나머지 58채는 000명의로 이전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사업을 해지할 경우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여야 함에도 당초 신고한 출자지분 비율이 아닌 출자액을 기준으로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지분의 기준을 재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인(私人) 간 채무를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000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서3109, 2018.6.29.)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의 해지계약서라며 쟁점변경계약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이다.

 

①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등으로 손해를 많이 입게 되자 청구인이 아무개로부터 지급받을 토지매매대금 금 원 상당액 중 000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대출금, 기타 관련비용을 제외하면 0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은 000 상당으로, 잔금의 일부를 쟁점오피스텔 20채로 지급하여 소유권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58채는 000의 소유로 하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쟁점변경계약은 2016.4.20. 작성되어 2016.4.26.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79채 중 1채가 분양되었고, 20채는 2016.5.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58채는 여전히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이에 대해 청구인은 000의 소유 58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취득세 등이 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개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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