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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

심판원, 유사 풍선형태 물품은 통관사례 있고 실리콘 전신인형은 통관불허 사례 존재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29. 000에 소재하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000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인식이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과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주관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 23689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거나,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2018관0095, 2018.7.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물품은 000 성분의 고무 재료로 여성의 성기 등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인형으로 거래품명은 000이고,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②청구인은 2017.11.29.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거래품명은 000, 모델규격은000, 재질은 000, 수량은1개, 순 중량은 34KG, 단가는 미화 000로 되어 있다.

 

③처분청은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종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8.1.5.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처분하고 2018.4.2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참조 심판결정례]

▶조심 2009관38, 2009.6.30. 결정= 특히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 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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