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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심판원,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 무신고했다가 지방국세청의 소명요청 무렵 기한 후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임야 11,603㎡ 중 1,68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4.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청구인이 배당금 000을 수령함)되어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6.3.24. 2002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년 양도하였는데 일반무신고 가산세 00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 이외에 누진세율 회피,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는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10.6.1.부터 7년이 경과한 2017.9.6.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동일 특별시에 주소를 둔 명의신탁자로 취득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토지허가를 받을 수 없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신빈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경락) 후 예정신고 의무를 해태하다가 000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은 2016년 3월 이후에서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해 2008.4.16.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한 후 즉시 000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000하여 2009.3.23. 쟁점토지가 매각되자 매각대금을 본인이 100% 배분받아 양도소득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은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000지방국세청이 명의수탁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을 무렵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0313, 2018.6.29.)을 내렸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레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000 임야 11,603㎡는 2002.6.4. 000(지분 11,603분의 6,612), 000(지분 11,603분의 3,306), 명의수탁자(지분 11,603분의 1,685, 쟁점토지)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4.16. 청구인인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8.7.4. 쟁점토지에 대해 000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000이 있은 후,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위 명의신탁자 등 3명은 2002.4.27. 000 임야 11,603㎡를 전 소유자로부터 000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한 각 지분은 위 등기내용과 동일하다.

 

③000지방법원 배당표(2009.3.13.)에 의하면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1순위자(단독배당)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000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000을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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