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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대상기업 2.8배↑… 중흥건설·효성·GS ‘톱3’

총 623곳… 중흥건설, 대상 계열사 55곳 최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8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가장 많았고 효성이 40여개, GS·호반건설·유진이 30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KCC건설, HDC아이콘트롤스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사 28곳도 20%로 기준 강화시 바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사 중 현재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중인 강화안인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60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441개보다 182개(41.3%)나 많은 수치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사로 가장 많게 된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이며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톱5’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곳이나 증가하게 된다. 기존 기준 19개사에서 47개사로 불어나는 것이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고,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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