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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진행 중이고, 체납법인에 관여 안했다는 확인서 제출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식회사 000산업(체납법인)은 2016.7.21.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17.4.10. 폐업된 법인이다. 체납법인은 2018년 2월 현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아무개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부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청구 외 아무개에게 인감증명 등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장 외에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치과위생사로서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치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스스로 체납법인이 운영 및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결정(조심2018광1883, 2018.8.1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000에게 사기를 당하여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된 것일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화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000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000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청구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한 2015년부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②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하는 총 주식수가 000주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6년 7월 작성하여 확인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인 0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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