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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가 금융조사로 지급액과 반환액 재조사 이월결손금 경정해야

심판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사니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금융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지급액과 반환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여부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년에 000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금원(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대가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전액 환급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대가 중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합계 금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감액경정·환급하고, 같은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1.23. 이의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을 유지하여 2012년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과 소송과정에서 000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에게 용역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도 청구인에게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000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000에게 지급 후 다시 돌려받았거나 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의 소송판결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용역계약의 일부 대가로서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는 000의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주장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000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금원이 000에게 실제 지급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법원이 확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만으로는 2012.7.5. 출금된 금원이 000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000에 대한 000의 탈세제보조사결과 2013.1.25. 금원을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2013.1.28. 입금된 금원만이 반환받은 금액의 전부라는 청구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금원 (2012.7.5.과 2012.7.9. 2회에 걸쳐 지급)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의 일부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이전까지 2012.7.5.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000에게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000 명의의 계좌에 동일자에 동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2.7.5.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수표 배서 내역, 무통장입금 여부 등)가 어디 있는지, 동 금액이 000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통하여 2012.7.5.금원이 000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000에게 2012.8.31. 지급한 금원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월결손금)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경정결정(조심2018중2270, 2018.8.14.)을 내렸다.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반환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2012.8.31. 금원이 000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28. 이 중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동 일자에 금원의 입금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000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1.25. 000명의로 금원이 수표 출금된 사실과 동 수표가 000지점에 최종 배서가 되어 계좌번호 000로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동 계좌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은행지점이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000의 기타소득 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1. 000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추후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청구인이 000에게 결과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된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은 000의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000에게 2013.1.25.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000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여부, 2013.1.28. 입금된 금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또는 자금출처가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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